글쓴이 :
최아란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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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50331000038 [65] |
소프트웨어(SW)사업 하도급을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 자체 개발인력 확보 비상이 걸렸다. 내년 초부터 자체 인력이 아닌 외주인력을 활용한 사업 수주가 사실상 금지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로 SW사업 품질 저하, SW기술자 처우 악화, 비정규직 양산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SW사업 전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제한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업계 관계자는 “신생기업이나 영세기업은 대부분 재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꾸려간다”며 “재하도급 원천 금지는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하도급 방식으로 SW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신생 SW기업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 보완 목소리도 제기된다. 하도급 제한 위반 제재효과가 개발사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기존처럼 하도급, 프리랜서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SW산업협회에 등록한 중소SW업체 수는 1만1967개 가운데 종사자 50인 미만 소기업은 1만923개 업체다. 상당수 업체가 전체 사업을 책임질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어떠한 묘수로 절충안을 도출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www.etnews.com/20150331000038 (출처: 전자신문) <최아란 컨설턴트> |